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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신규 주택을 시장 논리로 판매되지 않는다. 중산층 확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주택청약을 통해서 신규 주택 물량이 공급된다.

 

원래는 주택청약의 가점제도가 청년에게는 많이 불리한 작용을 했다. 하지만 이번 2025년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나같은 중산층, 청년층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2025년 달라지는 청약 제도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 : 특히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에서 생애최초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청년특별공급 신설 :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별도 공급 물량 신설
  • 소득 기준 완화 :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중산층도 기회가 늘어날 전망

그렇다면 주택 청약은 어떻게 당첨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청약이라하면, 임대청약(공공/민간), 분양청약(공공/민간)이 있다. 

1) 공공임대에는 30년 거주가능한 국민임대와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임이 있다. 이런 장기전세, 행복주택 물량들은 일반 아파트와 함께 자리함(소셜믹스), sh에 공고됨

2) 민간임대는 서울 외곽기준 7억.. PASS하자. 청약Home에 공고됨

 

3) 민간 분양의 청약 당첨자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추첨제

-> 무작위지만 무주택자 우선 등 추가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모집공고의 우선 할당·동점 처리·탈락 사유를 반드시 확인

2. 가점제 

-> 무주택기간(최대 32), 부양가족 수(최대 35),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으로 총 84점 만점

 

위 두 제도는 단지의 지역·전용면적·공급유형에 따라 두 제도의 적용 비율이 다르게 정해진다. 본인이 가점이 불리하면 추첨제도를 노리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일반공급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작고 규제지역일수록 가점제 비중이 높고, 대형 면적·비규제 지역일수록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전용면적 85㎡ (국민평형 32평)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비율이 50% 이상 확대 예정

민간 일반공급 추첨제는 동일지역 여부 정도, 무주택자 여부만 확인 후 추첨한다.

특별공급(ex 신혼부부)으로 가면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추첨함)

 

 

4) 공공분양  

위에 내용은 민영주택의 청약방식이고, 국민주택(LH)의 경우에는 주택청약 인정금액 기준(40제곱미터,12평 이상 대상)으로 당첨이 된다.(필요조건인 소득, 자산을 충족은 해야한다. 대충 소득은 3인이하 700이고, 자산은 2억정도인 것을 확인)


나의 주택 청약 전략

나의 전략의 경우, 결혼 전까지는 생애최초 특공(민간 임대의 소형 아파트만 공급됨)이나 공공임대를 노리다가, 결혼하게 되면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 받는 게 좋을 거 같다.